"할인받고 제부도·단양 즐기자"...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위한 MOU 체결

입력 2025-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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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도해상케이블카, 단양 온달동굴·만천하스카이워크 이용료 할인

▲국세청 (이투데이DB)
▲국세청 (이투데이DB)

국세청은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 단양관광공사와 세금 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올 상반기 서울에 있는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제부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

제부도에서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2000원 할인(왕복)받을 수 있다. 충북 단양에서는 온달동굴과 만천하스카이워크 입장료를 각각 1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할인과 중복해선 적용할 수 없다.

세금 포인트를 사용해 이용료 할인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선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에서 모바일 쿠폰을 내려받으면 된다. 쿠폰은 사용처 당 1일 최대 5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이 서해안 레저시설과 충북 내륙의 관광명소를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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