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 60개 쌓아두고 세금은 '0원'…국세청, 고액체납자 18억 압류

입력 2025-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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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억·명품·순금 등 합동수색…“납부 능력 있는데도 고의 체납”
추적기동반 출범해 즉시 징수 체계 구축
임광현 청장 "고액상습 체납자부터 강력히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

▲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 (사진제공=국세청)
▲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 (사진제공=국세청)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고 고가 소비 생활을 이어온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단속을 벌여 현금과 명품 등을 압류했다. 체납자 주거지에서는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한꺼번에 발견되는 등 총 18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벌인 합동수색 결과를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부터 강력히 징수하여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이 조세정의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CCTV·공동주택 관리정보 등을 공유해 잠복, 탐문, 현장수색을 공동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수색 결과 체납자 주거지 등에서 현금 5억 원,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 수십여 점, 귀금속·순금·미술품 등 총 18억 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됐다. 압류 재산은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이다.

대표적 사례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약 100억 원 대 체납자는 실거주지를 숨기기 위해 지인 명의 주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수색반은 잠복 등을 통해 실제 거주지를 특정했고, 내부 수색 과정에서 에르메스 가방 60점과 순금, 미술품 등 약 9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고액체납자가 캐리어에 은닉한 현금 (사진제공=국세청)
▲고액체납자가 캐리어에 은닉한 현금 (사진제공=국세청)

또 다른 체납자의 경우에는 수색 직후 배우자가 수억 원 상당의 현금을 여행용 캐리어로 옮겨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추가 수색이 즉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현금 4억 원과 고가 시계가 압류됐다.

국세청은 이달 중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징수로 이어지는 ‘논스톱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강화하고,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국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조세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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