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초코파이 먹은 경비원'...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5-11-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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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서 무죄. (사진제공=초코파이)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서 무죄. (사진제공=초코파이)

무실에 있는 1050원어치 과자를 먹어 실직 위기에 놓인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전북도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카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부쳐졌다.

재판부는 A씨가 물류업체 사무실을 오가는 탁송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설령 탁송 기사들에게 냉장고 안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A씨로서는 새벽에 근무하던 탁송 기사들이 간식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충분히 착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재판이 끝난 뒤 A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며, 검찰은 상고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관련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 있다며 항소했습다.

이후 피해금에 비춰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전주지검은 시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선고유예 구형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실직 위기에도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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