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우 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5.11.27. (뉴시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을 포함한 7개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문 수석은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다 처리하려고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 때문에 7개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 국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여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야당에 통보해주기로 정리됐다"고 유 수석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