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속도"…서울시, 신속·자율성 높인 규제 철폐안 발표

입력 2025-11-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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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안 주요 내용(155호~157호). (자료제공=서울시)
▲규제 철폐안 주요 내용(155호~157호).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규제 철폐에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155호)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 절차 명확화(156호) △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157호) 등 3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155호는 즉시 시행하고 156호는 내년 1월 중, 157호는 내년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155호는 정비구역 해제지역 사업계획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현재 대상이 되는 곳은 389개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데 해제구역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왔다. 이에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됐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철폐를 통해 해제지역에서 LH·SH 신축매입약정사업 등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할 계획이다.

156호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서울시는 1억 원 이상 모든 공공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공정 시공 과정을 촬영·보관하고 있다.

157호는 쌍둥이형 건축물의 동별 표식권 등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쌍둥이형 건축물은 구조적·기능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으나 건축물 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간주돼 동별 개별 간판 설치에 제약이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제8호를 개정해 자치구 옥외광고 심의를 거치면 동별로 옥외 간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은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건설 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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