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그동안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7일 밝혔다. 항공·자율주행·생활물류·농어촌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친 조치로, 교통편의 확대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겨냥한 결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IRBS) 특례다. 대한항공 컨소시엄이 신청한 이 사업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위탁수하물 정보를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사전 전송해 원격으로 검색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개인정보 제공에 ‘사전 동의’한 승객만 애틀랜타 공항 환승 시 재검색·재위탁 절차가 면제됐지만, 이번 특례로 애틀랜타·시애틀·LA행 승객 전원이 사전 동의와 관계없이 원격검색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환승 시간이 크게 단축돼 여행객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 기능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롯데이노베이트가 신청한 실증사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특례가 부여됐다. 이를 통해 복합 환경에서의 학습·검증이 가능해져 돌발상황 대응 능력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농어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반 택시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emand Responsive Transit, DRT)도 허용됐다.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이 서비스는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DRT 한정면허를 중복으로 부여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법 특례가 적용된다. 통행 수요 기반의 탄력적 운행이 가능해지면서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 접근성이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도심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모델, 수소트랙터 화물운송, 디지털 폐차 플랫폼 등 9건의 실증사업도 추가 승인됐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의 융복합과 기술 혁신을 가속하겠다”며 “혁신 서비스가 국민 일상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