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신담보 3종 '배타적 사용권' 획득

입력 2025-11-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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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현물급부·만성질환 약물치료비·해외 중입자치료 지불대행 서비스

(제공 DB손해보험)
(제공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현물급부 제공 만성질환진단비’, ‘만성질환 약물치료비(경도)(5년지급형)’,’해외 중입자치료 지불대행 서비스’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로 개발한 ‘현물급부 제공 만성질환진단비 3종’, ‘만성질환 약물치료비(경도)(5년지급형) 3종’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하여 각각 6개월,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 9개월 간 유사 담보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현물급부 제공 만성질환진단비 3종’ 신담보는 고혈압 진단 고객에게는 반지형 혈압계(CART BP)와 전자혈압계를 제공하고, 이상지질혈증 진단 고객에게는 가정용 인바디(다이얼)를 제공하며 당뇨병 진단 고객에게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제공한다. 또한, 경도 만성질환에 대한 전문 의료진의 케어콜과 혈압·체성분·혈당 등 핵심 지표 관리를 돕는다.

‘만성질환 약물치료비(경도)(5년지급형) 3종’ 신담보는 보장개시일 이후 고혈압·이상지질혈증·당뇨병이 경도 수준으로 확정 진단되고, 이후 매년 약물치료를 이어가며 건강지표가 경도 구간을 유지할 경우, 가입금액을 연 1회, 최대 5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구조는 고객 스스로 건강지표를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건강관리 인센티브형 보장으로 약물치료를 중단하거나 중등도로 악화될 경우 보장이 제한되는 점을 활용하여 치료 지속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DB손해보험이 최초로 도입한 해외 중입자치료 지불대행 서비스에 대해서는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해외 중입자치료 지불대행 서비스는 고객이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 담보의 보험금 청구권을 컨시어지 업체에 양도하면 컨시어지 업체가 해당 금액을 일본 의료기관에 선납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신담보는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지속적인 치료와 생활습관 유지’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고객의 건강관리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입자치료는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비용 장벽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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