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내년 6월까지 이자 부담 없어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12일까지 납부유예 신청 가능
올해 종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63만 명, 고지세액은 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담이 커진 납세자를 위해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가 제공되며, 특히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신청만 하면 세금을 양도·상속 시까지 미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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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 통과…내일 본회의서 통과 예정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 취급…고령ㆍ장기보유 1주택자 납부 유예'조특법'은 여야 입장 여전히 평행선…극적 합의 시 추석 직후 '원 포인트 처리' 가능성도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고령자는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전격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고 곧이어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의 종부세 개정안이 30일까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시가 20억 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금은 100만 원 정도 늘어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종부세 대상 기준도 공시가 6억 초과→9억 초과 상향 2023~2024년 종부세 수입 1조7000억 원 감소 전망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규제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0.5~2.7%로 대폭 낮춰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 준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제)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여 준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한다. 이러면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1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6일 발표한 새정
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로 바꿀 경우 종합부동산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세금 절세 효과가 큰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주택 구매 초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단독명의가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적정시점에 단독명의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시세 13억~16억 1주택자라면 부부 공동명의가 전세에 유리"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집을 공동명의 또는 세대주 단독명의로 할지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이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또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으며,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높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을 14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평균 5.32% 올리기로 해 지난해(5.02%)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폭을 유지했다. 현실화율의 경우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지난해 수준인 68.1%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아파트 시세가 급등한 서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수준(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 1월께 2천700억원 규모의 2차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7일 정부 당국자는 "국회 재정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표적용률 동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의 소급 적용에 따라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환급시기는 빨라야 1월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