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와 반부패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6년 만료된 기존 MOU를 8년 만에 재체결하는 것으로, 유철환 위원장과 팟타라삭 와나생 위원이 서명했다. 태국은 APEC·ASEAN 주요 회원국으로 국제 협력 잠재성이 크며, 2010년 첫 MOU 이후 한국의 청렴도 평가·부패영향평가 모델을 도입해 자국 제도를 구축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체결을 계기로 반부패 정책과 경험 교류, 공동 이니셔티브 개발·이행, 국제 반부패 협의체 협력 강화 등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를 통해 아태지역 내 전략적 교류와 협력 증진의필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이번 양해각서(MOU)를 계기로, 양국 간반부패 교류가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