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문 닫은 '스포디'

입력 2025-11-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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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코스포츠에이전시

▲결국 문 닫은 '스포디' (출처=스포디 SNS 캡처)
▲결국 문 닫은 '스포디' (출처=스포디 SNS 캡처)

프로야구 대표 에이전시 중 하나인 리코스포츠에이전시가 운영에 관여한 유료 팬 소통 애플리케이션 ‘스포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리코 측이 뒤늦게 공식 사과와 서비스 중단, 전액 환불 방침을 내놨지만, 시즌 중 구단과 협의 없이 선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스포디 측은 25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스포디 서비스와 관련해 팬 여러분과 구단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서비스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불편과 우려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팬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서 주신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스포디 서비스는 즉시 무기한 중단하겠다”며 “멤버십 구독을 비롯해 결제하신 모든 금액은 전액 환불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스포디는 팬이 특정 선수를 팔로우한 뒤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식의 유료 소통 앱이다. 공개된 화면에 따르면 선수 1인당 월 4900원 수준의 유료 구독 구조를 갖췄다. 스포츠 에이전시 리코에이전시는 8월부터 이 서비스를 가동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핵심은 ‘시기’와 ‘절차’다. KBO 규약상 선수의 활동 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중 선수의 초상·이미지·사진을 활용한 상업 활동은 반드시 소속 구단과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스포디 서비스는 KBO나 각 구단과의 공식 협의 없이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구단이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일부 구단은 “스포디가 리코가 관여한 플랫폼이라는 사실조차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KBO는 이번 사안을 선수 계약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KBO는 선수계약서 제19조와 관련해,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초상권·이미지권 등)이 상업적으로 사용될 경우 구단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KBO는 “선수가 경기 활동 이외의 행위를 하려면 활동 기간 중에는 구단의 사전 승인, 그 외 기간에도 사전 협의가 의무화돼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구단이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보고 사실관계 파악과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KBO는 선수 대리인(에이전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선수의 계약 위반을 예방해야 할 위치에 있는 대리인이 오히려 계약상 의무 위반을 ‘주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KBO는 이번 사안을 사실 조사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선수협에 공식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및 제재 조치 논의를 요청했다. 제재 수위는 KBO와 선수협이 함께 논의해 결정할 전망이다.

리코 측은 초기 해명 과정에서 “운영 주체는 리코가 아니라 대표자 이름만 올려진 별도 회사”라고 선을 그으려 했고, “악플 없는 응원 공간을 만들기 위한 테스트 단계였다”, “선수 경기 시간인 저녁 시간에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구단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단과는 말하지 않았고 선수협과만 의논했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인정해 비판 여론을 더 키웠다. 선수협 역시 “실제 서비스 시행까지 갈 줄은 몰랐다. 문제 소지가 있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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