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입력 2025-11-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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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도시·규제혁신·책임체계까지 전면 정비…2027년 상용화 착착 진행
데이터·관제·중개 서비스까지 제도화…‘K-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구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기술·산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대규모 실증도시 조성, 규제혁신, 사고·책임체계 명확화뿐 아니라 관제·차량관리·중개 서비스까지 제도화하는 후속대책을 마련해 한국을 미국·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율주행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자율주행 실증체계를 도시 단위로 확장하는 ‘K-자율주행’ 구상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까지 100대 이상 자율주행차가 도심 전역을 주행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해 2027년 상용화에 필요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교통취약지역에는 자율주행 버스 운영을 확대해 지역 교통공백 해소와 실제 수요 기반의 서비스 실증도 병행한다.

기술개발 기반도 대폭 강화된다. 2026년부터 연구개발(R&D)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이 전면 허용되며, 개인차량에서 수집한 영상데이터도 차주 동의 시 익명·가명 처리 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개발사에 한정됐던 임시운행허가는 버스·택시 등 운수사업자에게 확대되고 핸들·페달이 없는 B·C형 차량에도 신속허가(Fast-track)를 적용한다.

법·제도 정비도 본격화된다.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차량의 사고 발생 시 형사·행정 제재 대상이 모호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책임주체(안전관리자)가 새롭게 도입되고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제조사 입증부담도 줄인다. 택시업계 우려를 반영해 정부·운송업계·자율주행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도 연내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상용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GPU 인프라 확충, E2E(End-to-End) 방식의 자율주행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AI 학습센터 구축, SDV(소프트웨어 추가 및 업데이트 가능한 차량) 플랫폼과 차량용 AI 반도체 개발 등을 추진한다. 대학 정원도 늘려 핵심 인력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여기에 정부는 상용화 이후 시장·산업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관제, 차량관리, 서비스 중개 등 새로운 자율주행 산업영역 전반을 제도화하는 ‘가칭 자율주행 산업 관리방안’을 마련해 상용화 이후 새롭게 등장할 운행관리·관제센터 비전, 데이터 책임구조, 플랫폼 규율체계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7년 상용화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기술·제도·실증 기반을 한꺼번에 혁신하고 있다”며 “한국을 자율주행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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