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주택·교육·지자체 간 협의 부재가 반복된 점을 문제로 보고 기관장들에게 주의를 통보했다.
25일 감사원이 조사 발표한 ‘학교신설 등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LH가 경기도에서 완료한 300가구 이상 공공주택 건설사업 96건 모두에서 교육청과의 사용승인 협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교육감 의견을 반영하고, 사용검사 단계에서는 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LH가 승인조건 협의 없이 사용검사를 처리한 사례가 경기도 전 지역에서 반복된 사실을 확인했다. 관리·감독 주체인 도교육청도 이 과정을 적절히 점검하지 못했다.
업무 미이행은 현장에서 비용 부담으로 이어졌다. LH는 남양주 576가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학생배치 재협의’를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지 않은 채 2023년 10월 사용검사를 완료했다. 학생 수요 증가로 교실이 부족해지자 교육지원청은 자체 예산 약 2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안양 지역에서도 절차 미흡이 드러났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교실 리모델링 공사를 기부채납으로 처리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해 안양시에 전달했고, 안양시는 법령 검토 없이 학교용지부담금 약 24억 원을 면제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추가 부담금 약 41억 원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일부 지자체가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학교용지부담금 차액을 부과하지 않는 등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LH·경기도교육청·안양시 등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조치하고, 부당 면제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징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경기도 공공주택 개발 과정에서 학생 배치 협의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