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반 주가조작 감시가동…위법행위 적발 빨랐다

입력 2025-11-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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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연계 계좌분석…가동 첫날 ‘가장성 매매’ 적발
합동대응단 밀착 공조도 효과…1000억대 ‘시세 조종’ 막기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꿔 운영한 결과 한달 사이에 가장매매 사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ㆍ지급정지 집행 속도도 빨라지면서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가 한 단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와 함께 ‘2025년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했다. 조심협은 거래소의 혐의 포착과 심리, 금융위ㆍ금감원의 조사,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각 기관의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올해 7월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최근 가동된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원칙을 선언하고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조사 체계에 시장감시위원회 초동 대응 기능을 강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설치됐다. 합동대응단은 혐의 파악부터 계좌동결ㆍ압수수색에 이르기까지 조사 전 단계를 기관 간 밀착 공조로 처리하면서 사건 대응 속도를 크게 단축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성과도 있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월 전문가ㆍ재력가 집단이 연루된 1000억 원대 시세조종 사건을 포착해 신속한 계좌동결과 압수수색을 집행함으로써 ‘진행 중인’ 조작 행위를 조기에 차단했다. 또 10월에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적발하며 금융투자업계 내부통제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도 했다.

제재 실효성도 강화됐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으로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이 상향됐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저지를 경우 가중 제재가 적용된다. 지난 9월에는 새 제도 시행 이후 첫 과징금 사례가 나왔다. 회사 내부자가 자기주식 취득 결정을 직무상 먼저 알고 배우자 명의로 거래한 사건에서 부당이득의 두 배인 48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변화는 지난달 28일부터 가동된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다. 그동안 시장감시는 계좌 단위로 이뤄져 동일인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으로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개인을 중심으로 연계 계좌군을 즉시 묶어 분석할 수 있게 됐다. 거래소는 가동 첫날부터 서로 다른 매체로 매매한 가장성 매매 시도를 동일인으로 확인해 예방 조치를 내렸다. 임직원 계좌군 분석에서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 탐지 속도와 분석 정확성이 모두 큰 폭으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기관들은 합동대응단의 조사 역량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초기 혐의 포착 이후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를 더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가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절차를 정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실효성 제고, 지급정지 조치의 적용 확대, 불공정거래 분석 인프라 고도화 등이 향후 법무부·검찰과 협의될 예정이다.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의 초기 성과도 공유됐다. 약 한 달여간 운영한 결과 동일인 연계계좌 파악이 신속해져 불공정거래 개연성 판단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탐지·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가조작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시ㆍ조사ㆍ수사 전 단계에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실천방안 후속 조치, 합동대응단 역량 강화, 감시 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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