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 쌀, 이제 현미도 고를 수 있다…대전·세종서 6개월 시범 공급

입력 2025-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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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월 10kg 단위 ‘백미·현미 선택제’…취약계층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 확대
고령층·만성질환자 중심 현미 수요 급증…정부 “전국 확대 여부 검토”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 관련 홍보물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농)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 관련 홍보물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농)

취약계층에 공급되는 ‘복지용 쌀’이 오는 12월부터 백미뿐 아니라 현미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현미 소비가 꾸준히 늘면서, 정부가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권을 넓힌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대전 서구·중구와 세종시에서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복지용 쌀을 백미·현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02년부터 백미로만 공급하던 방식을 개선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현미 선택 요청’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첫 사례다. 최근 고령층·만성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미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한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신청은 시범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월 1~10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 받는다. 양곡대금 납부와 배송 방법 등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현미는 보통 백미보다 섭취량이 적고 산패·변질 우려가 있어 5kg 소포장으로 공급된다. 수요자는 1인당 월 공급물량 10kg 단위에서 △현미 10kg(5kg+5kg) △백미 5kg+현미 5kg △백미 10kg 중 원하는 조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현미 선택률 △지역별 실제 구매 패턴 △물류 안정성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은 수요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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