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세하락 손해’ 분쟁 빈발…금감원 “차령·수리비 조건 확인해야”

입력 2025-11-2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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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분쟁이 반복되는 ‘시세하락 손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고 수리 후 중고차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했을 때, 사고 이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고차 가치 하락분을 보상하는 제도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시세하락 손해 보상은 자동차 사고 피해차량이 출고된 지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실제 중고차 시세가 떨어졌더라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출고 후 7년 된 차량이 큰 폭의 시세하락을 겪었더라도 약관상 지급이 불가하다.

보상금액 또한 실제 시세하락분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출고 후 경과 시간에 따라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 하락 손해 상당액으로 지급한다.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용의 20%,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는 15%, 출고 후 2년 초과~5년 이하는 10%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인해 중고차 시세가 실제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시세하락분으로 간주해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세하락 손해는 오해가 많은 영역으로 분쟁도 반복되고 있다”며 “약관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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