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 자율성 인정 규제 완화
정부, 세계유산 지정 해제 우려 반발

20년 동안 표류하던 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새 장에 들어섰다.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며 개발 규제 완화의 길을 열어줬지만, 주무 부처인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해제'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에 선 모양새다. 법정 공방은 끝났지만, '개발을 통한 도심 재생'과 '역사가치 보존'이라는 두 가치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세운 4구역 개발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서울시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세운 4구역 재개발을 위한 법적 허들은 사라진 상황이다. 대법원은 6일 문체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서울시의 자율성을 인정한 셈이다.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세운 4구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와 여당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경관 문제를 들어 개발 반대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법상 세운 4구역 개발을 막을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가 유네스코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자격 유지를 들어 개발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고 명시하며 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다”고 말해 서울시 개발 계획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