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디스커버리법 상임위 통과...연내 입법 초읽기

입력 2025-11-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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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는 'K디스커버리법'의 연내 입법 가능성이 점쳐진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에는 이른바 K디스커버리 도입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K디스커버리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전문가의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 명령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소관 부처의 자료제출 의무화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중소기업 간 계약 전 단계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받아 유사 제품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업계에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증거수집을 통한 피해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벤처업계에선 기술 경쟁력이 사실상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데도 피해 기업이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모두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면서 혁신 의지가 꺾이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들은 이번 법안이 도입되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분쟁 다툼에서 당사자 간 정보 불균형 문제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창업자의 연대책임 요구를 법률로 금지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존에 고시 수준에 머물렀던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법률로 격상하고,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투자계약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중기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모태자펀드, 벤처투자회사·조합에 이어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했다.

또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의무를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사항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업계는 이를 통해 모태조합→자조합→피투자기업→회수로 이어지는 전체 벤처투자 사이클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 민간펀드 조성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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