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담보가 다음 달부터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재판 절차와 무관하게 고액 정액 지급이 이뤄지는 구조가 보험금 누수와 불필요한 항소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장 현실화에 나선 것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2일 손해보험사에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 손보사는 △기초서류 변경 대상 상품 목록 △변경 일정 △절판 마케팅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21일까지 제출한 상태다.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재판 대응 등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사건의 경중이나 심급(1~3심 재판 여부)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해, 실제 1심에서 종결된 사건도 3심 비용까지 보장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금감원은 이 같은 구조가 보험금 과다 지급과 과도한 수임료 청구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 5곳(삼성·DB·현대·메리츠·KB)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보험금은 2021년 146억 원에서 2023년 613억 원으로 4배 급증했다.
이번 개편으로 손보사는 담보에 자기부담률 50%를 신설한다. 현재 판매 중인 ‘심급 구분 없는 정액 지급형’ 담보는 판매가 중단되고, 앞으로는 심급별 보장 담보만 가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번 권고 과정에서 절판 마케팅 방지 대책도 함께 요구지만, 영업현장에서는 개정 시점이 알려지면서 ‘막차 타기’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단기간 판매가 급증할 경우 금감원이 별도 점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 축소가 예고되면 구조적으로 절판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금감원 조치 강도에 따라 회사별 판매 관리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도 손해율이 높은 상품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 자정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본다”며 “절판 이슈는 협회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마다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시행 시점은 이행계획을 모두 취합한 뒤 판단할 사안”이라며 "다음 달 일괄 적용을 전제로 안내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