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5-11-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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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모 전 조직총괄담당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들을 130회가량 조사한 끝에,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자에서 사단장 등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격노에 따라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지시에 불응한 박 대령에 대한 보복으로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선(先) 보직해임, 김 전 단장을 통한 항명수사, 유 전 관리관을 통한 기록 회수 후, 박 전 보좌관 주도하에 수사결과를 변경한 사실 등 ‘권력형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죄’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수중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채 상병 소속 부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안전 장비 없이 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조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다고 보고했으며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을 듣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화를 냈다고 전해졌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을 취소하고 경찰로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유 전 관리관은 이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박 대령에게 전화해 ‘사건 인계서에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등을 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하고 이 전 장관 등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해 직권을 남용,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각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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