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비 220만원 각출” 수원시의원 7명 입건…출장비 부풀리기까지 수사

입력 2025-11-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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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원 허위청구 의혹 여행사 대표 불구속 송치…시의회도 연루 여부 주목

▲수원시의회 청사 전경. ( 수원시의회 )
▲수원시의회 청사 전경. ( 수원시의회 )
수원시의원들이 국외출장 과정에서 시의회 직원 경비를 공동 부담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여행사 대표가 이미 송치된 상황에서 수원시의회 도덕성 논란이 한층 커지고 있다.

수원팔달경찰서는 20일 수원시의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 프랑스 국외출장 때 모두 합쳐 220만원을 각출해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3명의 동행 경비를 댄 혐의를 받는다. 추가 식사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 등으로 경비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전·물품·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의원들의 경비 지원이 이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도 동시에 수사 중이다.

여행사 대표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4차례에 걸쳐 수원시의회 국외출장 항공료 약 1600만 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10월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 외에 시의회 관계자들이 출장비 부풀리기에 관여했는지 추가 혐의도 살피고 있다.

이 수사는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시·도의회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출장비 부풀리기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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