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지방의회 권한을 침해하고 도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녹음 지시 정황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간담회를 앞두고, 도 공직자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실무자에게 진행 경과와 통화내용을 비밀 취합·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도민 제보로 드러난 것이다. 김태희 의원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법률 자문을 통해 해당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상 직위 사적 이용 금지 위반 등 다수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산하기관을 동원해 의원 간담회와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도록 한 행위는 지방의회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이 의회에 부여한 감시·통제 권한을 정면으로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코리아 경기도주식회사의 즉각 사과 △관련 공직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엄정한 징계조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전반에 대한 상급기관 전면감사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까지 의심되는 사안”이라며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