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인스타·왓츠앱 분사 위기 피해…미국 반독점 소송 승소

입력 2025-11-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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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타의 현재 독점 지위, FTC가 입증 못 해”
“시장 재편되며 틱톡·유튜브 등 강한 경쟁자 존재”

▲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미국 규제 당국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이유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CNBC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즈버그 판사는 FTC가 2020년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메타의 독점적 지위를 규명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FTC는 메타가 ‘개인 소셜네트워킹(PSN)’ 앱 시장에서 페이스북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유력 경쟁사로 떠오르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유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아즈버그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메타가 과거 독점적 지위를 가졌는지와 별개로 FTC는 메타가 지금 현재에도 우월적인 시장 지위를 행사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FTC는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날 메타는 틱톡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와 경쟁을 하고 있다”며 “시장이 이미 경쟁 상태로 재편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어떤 시장을 기준으로 메타의 독점 여부를 판단하느냐는 것이었다. FTC는 시장을 친구·가족 중심의 개인형 소셜네트워크로 좁게 설정했지만, 재판부는 숏폼 영상 기반 앱인 틱톡, 유튜브, 스냅 등의 플랫폼도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시장 내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틱톡과 유튜브 등이 일부 기능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주요 기능이 시간이 흐르며 거의 유사해진 만큼 서로 충분한 대체재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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