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임금체불, 차별까지…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입력 2025-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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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영세·취약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 집중 근로감독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82곳에서 폭행과 임금체불을 포함한 8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건 제기 등 영세·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선정해 4~6월, 9월 두 차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10곳), 임금체불(123곳), 장시간 근로(65곳), 휴게·휴일 미부여(22곳) 등 총 182곳에서 846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제공하고, 경영상 이유를 들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당을 과소 지급하고,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넘어선 근로를 시키면서 휴게시간과 휴일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는 182곳(844건)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했다. 그 결과 총 체불액 17억 원 중 12억7000만 원(103곳)이 청산됐다. 4억3000만 원(20곳)은 청산 지도 중이다. 특히 노동부는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서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A 기업과 지난해 12월부터 내·외국인 근로자 25명의 임금 1억1000만 원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 소재 B 기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에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례에 대해선 시정지시를 내리고,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을 시킨 3곳은 고용허가를 제한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공유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 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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