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중앙회,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에 협약보증 시행…최대 5000만원

입력 2025-11-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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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사진제공=신용보증재단중앙회)
▲생계형 적합업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사진제공=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도모하기 위해 최대 5000만 원의 ‘생계형 적합업종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보중앙회는 전날 농협은행·케이뱅크와 협약식을 개최했다. 신보중앙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금리와 보증료율 우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이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한도 우대(산출 한도의 최대 150%까지 우대) 및 보증료율 우대(연 0.8%, 일반보증 대비 0.3%p 인하)를 지원한다.

협약보증은 신청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상환의 경우 “CD(91일) + 1.9%p”, 분할상환의 경우 “CD(91일) + 2.1%p” 이내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협은행과 케이뱅크에서 각 12억 원을 특별출연하며 지역신보는 3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협약보증은 지역신보 전 영업점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원영준 신보중앙회 회장은 “이번 농협은행·케이뱅크와의 협약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취약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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