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 CI. (현대제철)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협력업체 노동자 1000여 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
19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 노동자 1213명의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다.
현대제철은 이와 관련해 "행정처분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