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협력업체 1213명 직접 고용 지시…현대제철 “파악 중”

입력 2026-01-19 1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5일 이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현대제철 CI. (현대제철)
▲현대제철 CI. (현대제철)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협력업체 노동자 1000여 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

19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 노동자 1213명의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다.

현대제철은 이와 관련해 "행정처분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인미답’ 삼성전자 시총 2000조…코스피도 시총 7000조 시대 열었다
  • 韓 경제 떠받치는 반도체⋯수출 1조달러ㆍ명목성장률 10% 이끈다
  • 역대 프로야구 연패·연승 기록, 최종 순위는? [해시태그]
  •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로 5명 사망…경영진 직접 브리핑 나선다 [종합2보]
  • 쉽지 않은 내 집 찾기…평균 2.4개월ㆍ3.8곳 둘러보고 계약한다 [데이터클립]
  • 젠슨 황 “베라 루빈 본격 생산 단계”…삼성·SK하닉 메모리 탑재 [컴퓨텍스2026]
  • 카카오 첫 파업 현실화⋯AI 골든타임 흔드는 노사 리스크 전면전
  • 5월 수출 878억달러로 53%↑'역대 최대'⋯슈퍼사이클 반도체 '주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41,000
    • -3.94%
    • 이더리움
    • 2,892,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421,500
    • -4.59%
    • 리플
    • 1,884
    • -4.07%
    • 솔라나
    • 117,000
    • -3.47%
    • 에이다
    • 333
    • -3.76%
    • 트론
    • 509
    • -1.36%
    • 스텔라루멘
    • 369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70
    • -0.3%
    • 체인링크
    • 13,100
    • -2.38%
    • 샌드박스
    • 100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