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과잉의료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품 구조와 보험금 지급 관행을 대폭 손질한다.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청구·지급심사까지 전 단계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강화해 감독체계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내용은 18일 국회와 공동 개최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금감원은 이날 박찬대·김남근·김재섭 의원과 함께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2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달 13일 열린 1차 금융투자상품 분야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소비자보호 토론회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실손보험은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구조적 문제와 비급여 버블을 양산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제3자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품의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관행 대폭 개선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 △실손보험 분쟁 현황 및 문제점 △공·사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상호 연계방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개선방안 등 세 가지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분쟁·과잉진료 발생 원인과 공·사보험 연계 필요성, 지급 관행 개선 방향 등을 제시했다.
최근 3년간 실손보험 분쟁은 연평균 7500건 이상 발생했다. 지난해엔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등 비급여 3대 실손분쟁이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상위 9% 계약자가 전체 보험금의 약 80%를 가져가는 보험시장 왜곡 현상도 발생했다. 약관 해석의 모호성과 비급여 가격 편차 등도 주요 문제로 지목됐다.
금감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견과 정책제언을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감독 업무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