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 왜 받았지?”…임원 보수 공시 강화된다.

입력 2025-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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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에서 ‘근거·이유’까지…투명성 대폭 확대
영문공시,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로 의무화
3월 집중 주주주총회 완화…4월 개최 유도

앞으로 임원이 받은 스톡옵션·양도제한조건부주식(RS·RSU) 등 주식기준보상에 대해 지급 이유와 기준까지 기업이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또 영문 공시를 해야 하는 상장사 범위도 크게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임원 보수 공시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임원 보수 산정 기준에 대해 ‘직급·업무 성격·수행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 정도만 적어왔다. 스톡옵션이나 RSU도 부여 수량만 공시해 실제 보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이러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임원보수 공시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우선 임원 보수가 기업성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항목과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급여, 상여, 스톡옵션, RS·RSU, 퇴직소득 등 보수 내역별로 각 항목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부여했는지 기업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기업 전체 단위로만 공개되던 주식기준보상은 앞으로 임원 개인별로 모두 공시된다. 특히 RS·RSU처럼 아직 주식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미실현 보상도 단순 수량이 아니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함께 적시해야 한다.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영문공시 강화도 동시에 진행된다. 현재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 의무 대상이지만, 내년 5월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65곳으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영문 번역 대상 공시 항목도 기존 26개 주요경영사항에서 55개 전 항목과 공정공시·조회공시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넓어진다.

공시 기한 역시 강화된다. 자산 10조 원 이상 대형사는 국문공시를 낸 날 바로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하고,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는 3영업일 내 영문공시 제출이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2028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와 대형 코스닥사까지 영문공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주총회 공시도 정교해진다. 내년년 3월 주총부터는 주총 당일 의안별 찬성률·반대·기권 비율을 공시하고, 사업보고서에는 찬성·반대·기권 주식수까지 포함한 표결결과 전체를 기재해야 한다. 기존 ‘가결/부결’ 수준의 단순 공시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준에 맞춘 세부 공시로 확대되는 것이다.

3월 말에 몰리는 ‘슈퍼 주총’을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4월 개최 기업에는 공시 우수 가점을 늘리고, 불성실공시 감경 사유에도 주총 분산 노력을 반영한다.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로 고정하지 않도록 정관 개정을 유도하고, 이러한 노력을 지배구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기준도 손본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8일까지 규정 개정 예고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문공시 확대 및 지원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주총회·임원보수 공시의 개선을 통하여 일반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이 강화되고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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