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2400명 국힘 집단 입당…김기현 당선 목표”

입력 2025-11-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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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통일교 본부 (연합뉴스)
▲가평 통일교 본부 (연합뉴스)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 2400여 명이 집단 입당해 김기현 의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산하 지구와 관련 단체를 동원해 책임당원 대량 확보를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공소장에는 경기·강원권에서 350여 명, 경남권에서 279명 등 통일교가 교단 자금으로 당비를 대납하며 당원 모집을 추진한 정황이 담겼다. 나머지 3개 권역 규모는 특정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대규모 입당이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모한 결과라고 봤다.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의 통일교 역할을 근거로 2022년 10월 다시 조직 활용에 합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씨는 당시 ‘책임당원 30만 명 확보’를 내건 윤 전 대통령 지지 운동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여사·전씨가 조직적 입당의 대가로 정부 차원 지원과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통일교 인사를 포함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봤다.

전 씨는 애초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 목표로 했다가 2023년 1월 권 의원이 불출마하자 김 의원으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의아해하자 전 씨는 “대통령이 권 의원에게 출마하지 말라고 했다”며 “김 여사가 대통령을 위한 일이니 도와달라고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한 달여 전 전씨로부터 김 의원 지원 방침을 전달받아 교단 내부에 공유했고 신도들이 실제 선거운동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7일 김 여사와 전 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당법 50조 1항은 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 인물을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이익을 제공·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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