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하락…서울만 ‘예외적 상승’

입력 2025-1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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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만호 기준시가 공개…오피스텔 0.6%↓·상업용 건물 0.7%↓
서울은 각각 1.1%↑·0.3%↑…전남·세종·울산 등은 큰 폭 하락

▲서울시내 부동산.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내 부동산. (사진제공=뉴시스)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전국적으로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모두 상승해 다른 지역과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다음 달 14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시에 위치한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구분 소유 상업용 건물로, 총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가 116만호)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규모로, 수도권이 189만호를 차지해 전체의 76%를 구성한다.

올해 조사된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0.6%, 상업용 건물이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까지 이어졌던 지역별 가격 약세가 올해도 이어진 셈이다. 다만 서울만 유일하게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1.1%, 상업용 건물은 0.3% 상승했다.

반대로 세종(-2.96%·-4.14%), 전남(-5.75%), 울산(-2.97%) 등은 전국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전남은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5.75%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산정에 대해 “토지와 건물 가액을 호별 ㎡당 가격으로 일괄 평가한다”며 “분양률, 공실률, 건물 규모, 거래 상황 등을 종합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부과에는 쓰이지 않는다.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다. 해당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수만 입력하면 즉시 기준시가(안)를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온라인 제출 또는 서식 제출 후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이 수용 여부를 검토해 개별 통지한다. 최종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1일 고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열람 기간 동안 전용 안내센터(1644-2828)도 운영해 상담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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