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입력 2025-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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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11-12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
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
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
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 본회의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본회의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검토받지 못한 채 폐기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고, 법안 처리 기간도 다른 선진국들 대비 뒤처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 반(2024년 5월 30일~2025년 11월 12일) 동안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1만3327건 중 처리된 법안은 2364건으로 처리율이 17.7%에 그쳤다. 나머지 82.3%인 1만963건은 미처리 상태다.

이는 21대 국회의 최종 가결률 5.8%보다는 개선된 수치이나 임기가 2년 반 남은 점을 고려하면 발의 법안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인 만큼 최종 폐기율은 21대 국회와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1대 국회 입법정책과 입법활동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 2만3655건 중 최종 가결된 법안은 1372건(5.8%)에 불과했다. 100개 법안 중 94개가 제대로 심사받지 못한 채 미처리된 것으로, 계류도 되지 않고 폐기된 비율은 67.8%로 파악됐다.

국회 의원입법은 해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으로 늘어왔다. 21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은 2만3655건으로 14대 국회(1992~1996년) 4년간 321건과 비교해 약 74배 급증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올라가는 비율은 3.5%에 그쳐 대부분이 '좀비 법안'으로 방치됐다.

법안 처리 속도도 국제 기준에 못 미쳤다. 21대 국회의 법안 평균 처리 기간은 615.3일로, 법안 하나가 본회의 의결까지 평균 1년 8개월이 소요됐다. 이는 20대 국회 577.2일보다 38.1일 늘어난 것이다. 일부 법안은 1458일(약 4년)까지 지연돼 한 국회 회기를 거의 모두 소비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발간한 '규제정책 전망 2025'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규제 법안 처리시간은 180~540일이다. 한국의 615.3일은 OECD 평균 상한선인 540일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입법 효율성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법안 처리가 지연된 원인으로는 비슷한 성격의 법안들이 의원 발의 법안으로 발의되기 쉬운 구조로 발의되는 법안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점이 꼽힌다. 국회 한 입법 관련 관계자는 “법안제출건수가 1년에 만 건에 가까워 절대량이 다른 나라 대비 너무 많다”며 “법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입법 만능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22대 국회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출범 첫 2개월간(2024년 5월~7월) 71건의 규제 신설·강화 법안이 의원발의되는 등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규제 법안이 쏟아졌다.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들도 장기 계류 중이다.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이 부재한 점도 요인으로 지목된다.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에는 예비타당성조사,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국회사무처 법제실 검토 등 5가지 법안 검증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전체 법안의 6%에 불과한 정부발의 법안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94%를 차지하는 의원발의 법안에는 선택사항이거나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정부발의 법안은 규제영향분석을 포함한 8단계 검증 과정을 거쳐 5~7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의원발의 법안은 10인 이상 동의만으로 보름 만에 발의가 가능하고, 검증 절차가 선택사항이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제처에 제출한 연구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입법평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입법영향분석 도입에 소극적이지만, 과잉 입법과 부실 입법은 오히려 법안 심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입법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당내 협의를 통해 중복 입법을 막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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