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MOU의 법적 지위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행정협의에 불과하다”며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의 동의가 헌법상 의무”라고 반박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합의는 비엔나조약법상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며, 외교상 합의로 분류된다”며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비준해야 할 사안도 하지 않도록 머리를 써야 할 상황에서, 안 해도 되는 사안을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느냐"며 "(그런 주장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관세는 미국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앞으로 미국의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변하거나 우리의 투자 부담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 지적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비준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 신축성을 갖고 행정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들며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맞섰다.
김성원 의원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상호 관세 인하와 대규모 대미투자는 500조 원에 육박하는 재정 부담을 동반한다”며 “국회의 통제 없이 정부가 일방 추진한다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동만 의원은 "500조 원이 넘는 나랏돈을 투자하는 합의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물었다.
정 의원은 대미 투자처를 추천하는 투자위원회가 미국 측 인사로만 구성된 점 등을 거론하며 "이게 성공적인 협상이 맞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양해각서(MOU)의 경우 조약이 아니고 비구속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국회 동의는 받지 않을 예정"이라며 "협의위원회에는 한국 측도 들어가 있다.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산자위는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