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MOU의 법적 지위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행정협의에 불과하다”며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의 동의가 헌법상 의무”라고 반박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합의는 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 제 1조에 '상업적 합리성'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인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 '수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미국 측의 투자를 강요받을 수 있느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합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5일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