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검찰, 신안 염전주 구속

입력 2025-11-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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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노동을 10년 동안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A(59)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을 하게 하고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피해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이 혐의만 따로 분리해 먼저 기소했다. A씨는 이 사건 재판을 통해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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