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사건 처리 지연…보완·재수사 관리 부실”

입력 2025-11-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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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보완·재수사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찰청, 서울 및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전후 경찰 접수사건은 28.6%,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은 18.1% 증가했으나 수사 인력은 8.8% 증원되는 데 그쳤다.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59.7일에서 지난해 63.9일로 4.2일 늘었다. 접수된 사건을 1차 종결(송치·불송치 등)할 때까지 걸린 기간도 같은 기간 55.6일에서 56.2일로 늘어났다.

다만 이는 사건 접수부터 1차 종결(송치·불송치 등)까지만 해당하는 것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 '전체 수사 기간'은 통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감사원은 "보완·재수사 기간이 포함된 실질적인 수사 기간을 추출·관리하거나 요구·요청의 사유를 유형화하고 구체적 사례를 분석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별도 통계 분석 결과 보완·재수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해 기준 140.9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서울·부산경찰청이 강력범죄 13건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했으나, 이 중 4건은 실제로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도 독립된 조직이 없이 국가·자치 사무만 구분돼 실질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밖에 경찰관들이 헤어진 연인이나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로스쿨 진학 과정에서 복무규율을 어긴 사례도 적발됐다. 스토킹 112 신고 유형을 잘못 지정해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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