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파'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정치적 선전에 매몰⋯부작용 우려"

입력 2025-11-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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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경실련 토론회⋯유지-폐지 놓고 의견 팽팽
"형사사건 부작용 외면할 수 없어⋯제한적 열거 조항 형태 입법"
"보완 수사권도 '수사권' 해당⋯권한 남용 못하도록 대안 제시해야"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에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대부분 정치적 사건에서 발생한 것인데,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한다면 부작용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

안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5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개혁은 현재 형사 실무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검찰권 남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우선 "검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2012년부터 검사로 일해 온 실무가로서 형사사법 전체의 근간을 바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해체 등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송치된 구속사건의 기간 연장 문제, 검찰 항고 사건 재기수사에 대한 재항고 여부,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대한 도과 우려,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인 사건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제한적 열거 조항 형태로 입법하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박탈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정치적 레토릭에 갇혀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2018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소신파 검사로 불린다.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보완수사권이 전면 박탈돼서 부작용이 일어나면 입법하신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권 의원들과 부딪치기도 했다.

아울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21기) 변호사도 이날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에서 문제는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직접수사였다. 특수부는 전체 수사 사건의 5%도 안 되고, 나머지 95%는 민생과 직접 연결되는 형사부 사건"이라며 "정치권력이 검찰 특수부를 도구로 삼는 게 문제였지 보완수사권의 남용 사례는 없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진정한 검찰개혁'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경실련 제공)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진정한 검찰개혁'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경실련 제공)

반면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에 해당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변호사 출신 송지헌(41기) 경정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시점만 '수사 개시'에서 '송치 이후'로 지연됐을 뿐, 검사가 원하는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해 원하는 대로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개시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는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별건 인지도 할 수 있으므로 직접 보완수사라 해도 표적 수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남용한 사례는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해왔다는 사실에 견해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려면 검사는 원하는 사건만 직접 보완수사하고, 하기 싫은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하여 보유 사건 부담을 덜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보완을 명목으로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 등 권한을 남용할 수 없게 하는 제도적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17기)도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건 매우 어렵다"며 "보완수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수사기관을 한 번 거치는 절차를 밟으면 종전과 다름없이 수사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잘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특수수사뿐 일반 수사에서도 (남용이) 있었다"며 "과거 특수부도 물론 순기능이 있었지만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 없어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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