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심화에 낡은 규제까지…유통업계, 이중고에 ‘신음’[규제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입력 2025-11-1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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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 내부 전경 (사진제공=롯데마트)
▲서울의 한 대형마트 내부 전경 (사진제공=롯데마트)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유통업계에 또 하나의 복병이 생겼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규제 강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 트렌드는 해마다 바뀌고 있는데 해묵은 규제는 계속 연장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면서 업계의 속앓이는 길어질 전망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달 23일 일몰을 앞둔 기업형슈퍼마켓(SSM) 개점 지역 규제에 대한 연장을 추진 중이다. SSM은 대형마트보다 규모는 작지만 생활권에 가깝고 신선식품 등 핵심 장보기 품목을 갖춘 준대형마트다. SSM은 대형마트와 묶여 △전통시장 주변 SSM 입점 제한 △심야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일 준수 등 규제를 적용받아왔는데, 연장안은 이를 2029년까지 이어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치권은 2011년 규제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일몰법 적용을 통해 규제 폐지 여지를 남겨뒀다. 문제는 그간 유통업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 과거엔 열기만 하면 ‘대박’을 치던 오프라인 유통점포였지만, 최근 3~4년 사이 쿠팡 등 이커머스에 밀리며 인력 축소와 점포 감축, 심지어 폐점까지 하는 상황이다.

유통업계는 SSM 규제 연장안에 반대하고 있다. 규제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새벽배송, 심야영업, 휴일영업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오프라인 점포가 사실상 이커머스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SSM은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이 운영주체라, 규제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커머스 활성화로 골목상권에 유동인구 발길 자체가 끊기면서, 최근에 오히려 지역에 대형 유통점포가 들어서야 골목상권이 활성화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대구와 청주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요식업 등 마트 주변상권의 매출이 마트가 없는 지역보다 3.1% 높았다.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이커머스 활성화 속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이커머스 플랫폼도 규제에서 마냥 자유롭지 않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근 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시간 새벽배송 제한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 이 주장이 현실화 되면 쿠팡 로켓배송·컬리 샛별배송 등 이커머스 핵심 서비스가 흔들릴 수 있다. 여기에 작년 ‘티메프’ 사태와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 대형 미지급 사고 등으로 인해 온라인플랫폼법 적용을 통한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가는 트렌드가 급변하는데 최근 오프라인 점포들이 이커머스 플랫폼에도 밀리는 추세”라며 “그런데도 정부 당국과 정치권은 십 수년 전 논리로 현재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경우,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는 동시에 유통업 전체를 퇴보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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