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 소비자분쟁의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등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이 집중됐고,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합의로 종결되는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59건으로, 연평균 700건 수준이었다.
이 중 보험금 관련 분쟁이 2165건(88%)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 비중은 2022년 87.2%, 2023년 87.1%, 2024년 88.8%, 올해 상반기 90%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보험 종류별로는 실손의료보험이 1034건(42%)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874건·35.5%)을 포함하면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5%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40~60대가 1829건(74.4%)으로 집중됐으며, 50대(716건·29.1%) 비중이 가장 높았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보면 보험금 미지급이 1579건(6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금액 산정 불만(501건·20.4%),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160건·6.5%), 장해·상해 등급 적용 불만(85건·3.4%) 순이었다.
보험사별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465건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452건), DB손해보험(359건)이 뒤를 이었다.
보유계약 100만 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로 보면 흥국화재해상보험이 44.3건으로 가장 많았다.
8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평균 합의율은 28.3%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현대해상은 23.2%로 가장 낮았으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은 31.1%로 합의율이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은 비급여 등 고가 치료를 받기 전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보험금 지급 확약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해 객관적 근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둘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