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종묘 가치 훼손 우려⋯법 개정 등 모든 수단 강구할 것"

입력 2025-11-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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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개발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개발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서울시의 종묘 근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과 관련해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종묘 근처 세운 4구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다.

전날 대법원 역시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이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 및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1995년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유네스코는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했다.

최 장관은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포함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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