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수부, 영종도 재개발사업 부지 633억원 헐값 매각”

입력 2025-11-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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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와 관련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2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와 관련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2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해양수산부가 인천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부지를 정당한 감정가보다 633억 원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며 손실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6일 공개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에서 “해수부가 감정평가 원칙과 기준에 위배되거나 감정평가 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부당한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받고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부지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4년 7월 사업시행자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2021년 9월 1-1단계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받았는데, 당시 부지 가액은 997억 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의뢰한 또 다른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부지의 가치를 1631억 원으로 평가했다. 해수부가 이보다 61% 수준의 금액(997억 원)에 매각을 진행함에 따라, 약 633억 원의 국가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부지 가액을 다시 산정한 뒤 사업시행자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손해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정평가 결과 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른바 ‘헐값 매각’을 우려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매각 절차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해수부가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의 출항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재해 위험이 있는 연안 지역의 안전 관리도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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