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작년 악성코드 침해 사고 신고 없이 자체 처리

입력 2025-11-06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일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연진 기자 @yeonjin)
▲6일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연진 기자 @yeonjin)

KT의 침해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해 KT에 악성코드 침해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KT 침해사고 중간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서버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과거 KT에 BPFDoor 등 악성코드 침해사고가 발생했으며 KT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KT가 밝힌 사실이 아니라 조사단이 포렌식을 통해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지난해 3∼7월 동안 BPFDoor, 웹셸 등 악성코드 감염서버(43대)를 발견했지만 정부에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조치했으며, 일부 감염서버에서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음을 조사단에 보고했다.

조사단은 동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24,000
    • -1.17%
    • 이더리움
    • 3,359,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337,000
    • -3.77%
    • 리플
    • 1,875
    • -2.95%
    • 솔라나
    • 137,300
    • -2.62%
    • 에이다
    • 290
    • -2.36%
    • 트론
    • 462
    • +0.65%
    • 스텔라루멘
    • 244
    • -4.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3.62%
    • 체인링크
    • 16,020
    • -4.47%
    • 샌드박스
    • 49.25
    • -5.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