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대법 판결 존중⋯종묘, 세계유산 지위 상실 않도록 소통"

입력 2025-11-06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전경.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전경. (연합뉴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이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은 "대법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6일 국가유산청은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제소 패소 판결이 났다"라며 "대법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개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주변 100m 이내) 밖에서도 문화재에 영향이 있으면 개발과 관련한 사항들을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서울시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문체부의 요청에 불응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1995년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유네스코는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기존 협의안(71.9m 이하)을 수용하지 않고,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 4구역의 최고 높이를 145m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는 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대법은 서울시의회가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보존지역 밖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문화유산법이 협의를 요구하는 범위는 '보존지역 100m 이내'에 한정되고, 그 밖의 지역 개발 규제까지 협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4: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78,000
    • +1.18%
    • 이더리움
    • 3,494,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0.74%
    • 리플
    • 2,108
    • -1.36%
    • 솔라나
    • 127,800
    • -0.85%
    • 에이다
    • 367
    • -2.39%
    • 트론
    • 489
    • -0.2%
    • 스텔라루멘
    • 260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40
    • -1.35%
    • 체인링크
    • 13,710
    • -2.35%
    • 샌드박스
    • 113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