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서울시, 종묘 인근 '145m 고층 허가' 변경 고시 강행 유감"

입력 2025-11-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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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전경.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전경. (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 4구역의 최고 높이를 145m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를 시행한 데 대해 유감을 밝혔다.

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종묘는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처음으로 등재된 세계유산이다. 1995년 등재 당시에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유네스코가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기존 협의안(71.9m 이하)을 수용하지 않고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는 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서울시의 변경 고시로 발표된 사업계획을 면밀히 살핀 후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 등과 논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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