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 조병길 사상구청장 형사고발 방침…"재개발 정보 이용 여부, 법으로 규명해야"

입력 2025-11-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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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 비위대응 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간다. 정치적 징계를 넘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여부를 사법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3일 논평을 내고 "조병길 구청장 사안은 당 내부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명의로 사상구 괘법1구역 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이 지역은 5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8월에는 추진위원회가 꾸려졌다. 특위는 “구청장이 재개발 지정·추진위 구성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에서, LH 사태에서 국민을 분노케 했던 ‘정보 접근자 주거지 매입’ 구조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위는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등 이해충돌방지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공직자가 정보를 어떻게 다뤘는가, 그것만 보면 된다.

특위는 이번 사상구청장 문제를 단건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동구청장(당선무효), 사하·북구청장(재판 진행), 강서구청장 관련 사안까지 포함해 의견서 제출 등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부산지역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에 대한 재산취득-직무 연계성 전수조사와 시민 제보 채널 운영 방침도 밝혔다.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철우 변호사는 반부패·청렴 분야 실무 경험을 가진 법률가다. 그는 "부산지역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들의 비위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당 후보 및 현직 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 서약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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