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시효 연장 1회 제한해 4만3000명 재기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맞춰 장기 연체채권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캠코는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채권 시효 연장 여부 판단 시 연체기간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상환 여력이 없는 채무자가 일률적인 시효 연장으로 인해 장기간 추심 부담에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캠코는 인수 후 1회 연장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도래할 경우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 또 소멸시효 도래 횟수와 관계없이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사회취약계층의 범위에 보훈대상자를 포함해 확대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보증채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연체되고 7년 이상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 중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채권의 소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캠코는 이번 조치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최대 4만3000명의 차주에 대한 5조9000억 원 규모 장기 보유 채권을 정리하고, 장기 연체로 고통 받아 온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연체채권의 소각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의 시효 연장 관행이 개선돼 장기 연체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정부의 포용적 금융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