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여론에 놀란 與…재판중지법 빼고 사법개혁 속도

입력 2025-11-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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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TF 출범…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논의 착수

대법원장 권한 집중 해소…재판·행정 분리
이탄희 전 의원 법안·법원 자체 사법개혁안 참고
재판중지법 하루 만에 철회…“국힘에 원인, 명확히 한 것” 해명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 후 열린 첫 회의에서 전현희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 후 열린 첫 회의에서 전현희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공론화를 위해 당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민주당은 당초 재판중지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전현희 단장을 중심으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가 공식 출범한다”며 “국민의 사법 신뢰를 다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공론화하고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판, 인사, 예산, 행정 등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 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한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우선 TF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한다. 대법원장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재판과 행정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TF 간사를 맡은 김기표 의원은 “21대 국회 때 이탄희 의원의 안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서로 공감대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위해)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TF 단장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사법개혁안이 있다”며 “그 부분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조희대 대법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편 당초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재판중지법은 철회됐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중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당 지도부를 통해 결정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만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2일)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재판중지법이)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면서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재판중지법 추진의)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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