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입력 2025-10-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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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
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 김만배(왼쪽)-유동규 (연합뉴스)
▲ 김만배(왼쪽)-유동규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추징금 428억165만 원이, 유 씨에게는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8억1000만 원이 명령됐다.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 변호사에게는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2200만 원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등이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사 설립 등에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교부하는 등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및 공사 관계자들 사이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며 "김 씨는 유 전 본부장 등과의 만남에서 수용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내정함에 따라 민간업자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정 변호사에게 지시해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며 "정 변호사는 정 회계사와 소통하며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했고,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채점해 민간업자들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모 절차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가 김 씨 등 민간업자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목표를 갖고 이들의 요청을 반영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일련의 과정이었다"며 "이는 공사와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임무 위배 행위로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됐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은 불인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 1822억 원을 확보한 것이 사업이익의 절반에 못 미쳤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민간사업자들이 실제로 얻은 초과이익 규모나 공사의 구체적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차 택지개발 사업이익이 확정이익의 두 배를 초과하리라는 점을 넘어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 것인지 정확히 확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판교 터널 등 사업 관련 자료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며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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