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택시 승차대 1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25-10-30 0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북구가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민이 간첩 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 승차대 또는 스앛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는 △수유프라자 앞 △운산빌딩 앞 △롯데백화점 미아점 앞△롯데마트 삼양점 앞 등 총 4곳이다.

구는 1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은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와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초5 때 도박 시작'…갈취·학폭으로 자금 마련하는 청소년들 [데이터클립]
  • "막차일까, 망차일까"…코스피 폭락에도 개인, 증시 사상최대 5.2조 '순매수'
  • '니파 바이러스' 공포…설 명절 동남아 여행 비상 [이슈크래커]
  • 유통기한 지난 줄 알았는데⋯'냉부해', 이유 있는 두 번째 전성기 [엔터로그]
  • ‘트럼프 관세’ 타격 현실화…작년 대미 車수출 13% 줄어
  • 서민 반찬서 '검은 반도체'로…한 장값 150원 사상 최고가
  • 월가서 다시 미국 인플레이션 경고음...금값에도 영향
  • 대출 눌러도 치솟은 집값…한강 이남 중소형 18억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2.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00,000
    • +0.29%
    • 이더리움
    • 3,434,000
    • -2%
    • 비트코인 캐시
    • 785,500
    • +0.13%
    • 리플
    • 2,422
    • +1.21%
    • 솔라나
    • 153,400
    • +0%
    • 에이다
    • 442
    • +2.31%
    • 트론
    • 419
    • -0.95%
    • 스텔라루멘
    • 267
    • +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0.17%
    • 체인링크
    • 14,400
    • +0%
    • 샌드박스
    • 15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