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한숨 돌렸지만⋯철강·반도체 '관세 장벽' 불씨 여전 [관세협상 타결]

입력 2025-10-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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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EU와 동등 경쟁 발판⋯무역확장법 232조·美생산 압박 등 현안 남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장기 표류 우려를 낳았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당장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던 국내 자동차 업계는 월 5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 부담에서 벗어나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철강·반도체 등 여타 핵심 품목의 관세율 문제가 '세부 협상' 과제로 남아 있어, 완전한 해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징벌적 관세'에 신음해왔다. 미국이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과는 15% 자동차 관세에 최종 합의한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만 협상 지렛대로 25%의 고율 관세를 물려왔기 때문이다.

경쟁사들보다 10%포인트(p)나 높은 관세 장벽 탓에 업계는 월 5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실제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년보다 7.5% 줄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번 정상회담 타결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업계는 일본·EU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다시 마련하게 됐다.

다만 자동차 관세라는 최악의 카드는 철회됐지만 다른 핵심 품목들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은 올해 7월에 타결된 '상호 관세(15%선)'의 기본 틀과 별개로, 무역확장법 232조(안보 위협) 및 미국 내 생산 유치(투자 압박)를 목적으로 한 고율의 '품목별 관세'가 혼재돼 매우 복잡하게 운용되고 있다.

미국은 올해 6월경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 조치했다. 이는 올해 7월 합의한 상호 관세(15%)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징벌적 관세' 성격이 강하다.

핵심 쟁점은 이 관세가 단순히 철강 원자재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변압기, 가전제품, 볼트, 너트 등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400여 개의 '파생 상품'에도 동일한 관세가 적용된다.

반도체는 현재 미국의 '미국 내 생산' 압박이 가장 거센 품목이다. 미국 행정부는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해외 기업의 반도체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해왔다.

EU, 일본 등 미국과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한 동맹국들은 이 관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상한선을 약속받았다. 한국 역시 올해 7월 합의 당시 '최혜국 대우'를 근거로 15% 상한 적용을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 이 세부 사항이 최종 문서화되지 않아 "세부 협상"이 진행 중인 핵심 쟁점 사안이다.

의약품 역시 반도체와 상황이 거의 동일하다. 100% 고율 관세 부과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정부가 화이자(Pfizer) 등 대형 제약사들과 미국 내 투자 및 약가 안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이 조치는 전면적으로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은 100% 관세 위협에서는 일단 벗어났으나, EU·일본과 같은 15% 상한선을 확정받기 위해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자동차 관세 장벽을 허문 것이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성과"라면서도 "철강·반도체 등 여타 품목의 관세 장벽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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