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물관리 기반 강화”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조례 개정안 통과

입력 2025-10-29 13: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영식 의원 “시민 물 환경권 보호 위한 합리적 제도 정비”

▲김영식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체계를 합리화하고, 법령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용인시의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을 최신 법령과 일치시키고, 일부 표현 오류를 바로잡아 행정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예를 들어 ‘납부’라는 용어를 보다 정확한 ‘부과’로 수정하는 등 세부 규정의 명확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용인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감면 및 징수 제외 대상에 대한 행정 판단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민과 기업이 관련 조례를 적용·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지하수의 적정 개발과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시민의 물환경권을 지키고 효율적 자원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때이른 더위…골프웨어 브랜드, ‘냉감·통기성’ 첨단 기술로 여름 선점 경쟁
  • 李대통령, 오늘부터 인도·베트남 순방…경제협력·공급망 공조 강화
  • 의대 합격선 상승…지원자 30% 줄었는데 내신 1.22등급까지 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983,000
    • -1.58%
    • 이더리움
    • 3,454,000
    • -2.81%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1.57%
    • 리플
    • 2,115
    • -2.4%
    • 솔라나
    • 126,500
    • -3.14%
    • 에이다
    • 366
    • -3.43%
    • 트론
    • 487
    • +1.04%
    • 스텔라루멘
    • 252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90
    • -3.51%
    • 체인링크
    • 13,640
    • -3.54%
    • 샌드박스
    • 11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