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 강영웅 의원(국민의힘·풍덕천1·2동·죽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먹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비둘기,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시설 훼손, 전력장애, 질병 전파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 △계도기간 운영 및 과태료 부과절차 명시 △시장의 책무 및 피해예방 사업 추진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하천, 전력시설 등은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생활권 내 반복되는 민원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안정적 정착을 추진한다. 시행 이후 금지구역에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영웅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도시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시는 단속뿐 아니라 시민인식개선과 교육을 함께 추진해 책임 있는 도시환경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